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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지금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펜데믹에서 겨우 벗어난 듯합니다. 지난 4월 최고 14만 명을 기점으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데요, 확진에 따른 격리 후 코로나 격리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어야 했는데요. 오늘(5월 13일)부터는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.
■ 지원대상
- 코로나19로 입원 ·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
- 온라인 신청대상 : '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(격리 해제일 12일 이전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.)
- 제외 대상자 :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, 격리자. 해외입국 격리자, 국가 ·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, 대기업 · 중견기업 종사자
■ 신청기간
격리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(미리미리 신청하세요~ 기간 놓치면 진짜 아깝습니다.)
■ 지원내용
세대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, 2인 이상의 경우 15만 원 지원
■ 신청방법
정부서비스 | 정부24
정부의 서비스, 민원, 정책·정보를 통합·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
www.gov.kr
- 코로나19시스템에 확진 내역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신청서류 :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"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"를 제출해야 합니다.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.
■ 문의처
- 제도 문의 : ☎국번없이 1399
- 시스템 문의 : ☎1588-2188(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하다가 전산이 막힐 때 문의하시는 곳입니다.)
■ 관련법령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1조의 2)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70조의 4)
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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